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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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69호 공포일자 2010. 5. 25.
시행일자 2010. 5. 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업금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52, 176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2169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53호, 2010. 1. 25. 공포, 5. 26. 시행)됨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영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투자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함.
나.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영 제8조)
1)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함.
2)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의 요건(영 제13조제4항)
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이어야 하며, 출좌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라.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영 제14조)
1) 농식품투자조합은 원칙적으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함.
2)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취지에 맞게 조합의 자산이 관리ㆍ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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