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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24호 공포일자 2010. 5. 26.
시행일자 2010. 5.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농업금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52, 1763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4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식품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953호, 2010. 1. 25. 공포, 5.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9호, 2010. 5. 25. 공포, 5.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및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투자하여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제2조)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염관리법」에 따른 염제조업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 정함.
나.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투자하여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제5조)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투자하여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를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로 함.
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제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투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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