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맹 형 규⊙법률 제10329호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한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 법에 상임위원회 구성 전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법 제4조), 현재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법 제15조의2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