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인사청문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29호 공포일자 2010. 5. 28.
시행일자 2010. 5. 28.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의사과 전화번호 02-6788-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맹 형 규
⊙법률 제10329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 법에 상임위원회 구성 전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법 제4조),
현재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법 제1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다음글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