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맹 형 규⊙법률 제10330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장의 출석ㆍ해명 요구 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4조의2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