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대통령령 제22176호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축사를 말한다”를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기간이 시작된 풍수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재보험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중 축사는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의 통합ㆍ일원화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서 축사를 제외하여 보험계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