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7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요정책”을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제43조 중 “244개”를 “247개”로 한다.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안양경찰서”를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로 하고, “부천남부경찰서, 부천중부경찰서”를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로 하며, “용인경찰서”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17”을 “1,4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79”를 “882”로 하며, 총경 이하 “865”를 “868”로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99,212”를 “99,49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490”을 “96,768”로 하며, 총경 이하 “96,440”을 “96,718”로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4 중 총계 “2,106”을 “2,88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106”을 “2,883”으로 하며, 총경 이하 “2,106”을 “2,88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3개 지역(안양만안, 부천오정, 용인서부)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2010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증원인력(총경 3명, 경정 16명, 경감 6명, 경위 31명, 경사 29명, 경장 9명, 순경 187명)과 직급조정(경정 37명 증원, 경감 173명 증원, 경위 205명 감원, 경사 5명 감원)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감축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을 대체하는 경찰공무원(순경 77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