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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699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5. 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263
개정문
						⊙법무부령 제699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ㆍ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에서 삭제하고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법인이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명기하여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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