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99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인)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ㆍ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에서 삭제하고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법인이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명기하여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