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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700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5. 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805
개정문
						⊙법무부령 제70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분류급(分類級)”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제75조의 처우급 중 1급”을 “제74조의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류급(제74조의 경비급 및 제75조의 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67조제2호 중 “수용자가”를 “수형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수용자”를 각각 “수형자”로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제74조의 경비급 및 제75조의 처우급”을 “제74조의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제73조의 제목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구외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구외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구외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의 제목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경비급 및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을 각각 “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분류급”을 각각 “처우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3편제1장제2절의 제목 “급별 처우”를 “처우등급별 처우 등”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분류급별 수용)”을 “(처우등급별 수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수용급별ㆍ경비급별”을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용급ㆍ경비급”을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ㆍ중점급”을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 연장”을 “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별”을 “경비처우급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급”을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급”을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4급”을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처우급 1급 수형자 또는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방시설에 수용 중인”을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전단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우급 3급 이하의”를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별”을 “경비처우급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급”을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처우급 3급 이하의”를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 제95조제1항 전단 및 제96조제1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각각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 중 “갖춘”을 각각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소장은”을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제124조제2항 단서 중 “정예직업훈련”을 “집체직업훈련”으로, “정예화된”을 “심화된”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처우급 3급”을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3편제5장의 제목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취업지원협의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취업지원협의회”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취업ㆍ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2. 취업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개월”을 “분기”로 한다.

제163조제1항 단서 중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를 “중경비시설”로 한다.

제212조를 삭제한다.

제21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15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15조제4호가목 중 “10일”을 “9일”로 한다.

제2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6편제2장의 제목 중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사항”을 “적격심사사항”으로 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7조, 제249조제1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50조의 제목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석방 심사신청서”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로,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51조 중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6편제3장의 제목 중 “심사”를 “적격심사”로 한다.

제252조 중 “심사할”을 “적격심사할”로 한다.

제2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형자를 심사할”을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257조제1항 중 “심사”를 각각 “적격심사”로 한다.

제258조 중 “가석방 결정”을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 회의록”을 “취업지원 협의회 회의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면의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출석일란의 다음란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처우급 편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경비급 및 처우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경비처우급 편입을 실시하며,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개방처우급
2.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 3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인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3.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인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4.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중(重)경비처우급
5.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한다.
제3조(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 ┃
┠─────┬────┬──────────┬───────┨
┃수용자번호│성 명│경비처우급 │작업ㆍ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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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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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매우 │양호 │보 │개선 │불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 │양호 │ │통 │(노력)│ ┃ │ │ │ │ │ │ │ │ │ │ │ ┃
┃구분 │(우수)│(우수)│ │요망 │량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수형 │품 │1.0 │0.8 │0.6 │0.4 │0.2 ┃ │ │ │ │ │ │ │ │ │ │ │ ┃
┃생활 │ │ │ │ │ │ ┃ │ │ │ │ │ │ │ │ │ │ │ ┃
┃태도 │행 │ │ │ │ │ ┃ │ │ │ │ │ │ │ │ │ │ │ ┃
┃점수 ├──┼───┼───┼──┼───┼──╂─┼─┼─┼─┼─┼─┼─┼─┼─┼─┼─┼─┨
┃(5점) │책 │2.0 │1.6 │1.2 │0.8 │0.4 ┃ │ │ │ │ │ │ │ │ │ │ │ ┃
┃ │임 │ │ │ │ │ ┃ │ │ │ │ │ │ │ │ │ │ │ ┃
┃ │감 │ │ │ │ │ ┃ │ │ │ │ │ │ │ │ │ │ │ ┃
┃ ├──┼───┼───┼──┼───┼──╂─┼─┼─┼─┼─┼─┼─┼─┼─┼─┼─┼─┨
┃ │협 │2.0 │1.6 │1.2 │0.8 │0.4 ┃ │ │ │ │ │ │ │ │ │ │ │ ┃
┃ │동 │ │ │ │ │ ┃ │ │ │ │ │ │ │ │ │ │ │ ┃
┃ │심 │ │ │ │ │ ┃ │ │ │ │ │ │ │ │ │ │ │ ┃
┠───┼──┼───┼───┼──┼───┼──╂─┼─┼─┼─┼─┼─┼─┼─┼─┼─┼─┼─┨
┃작업 │근 │3.0 │2.4 │1.8 │1.2 │0.6 ┃ │ │ │ │ │ │ │ │ │ │ │ ┃
┃교육 │면 │ │ │ │ │ ┃ │ │ │ │ │ │ │ │ │ │ │ ┃
┃점수 │성 │ │ │ │ │ ┃ │ │ │ │ │ │ │ │ │ │ │ ┃
┃(5점) ├──┼───┼───┼──┼───┼──╂─┼─┼─┼─┼─┼─┼─┼─┼─┼─┼─┼─┨
┃ │작업│2.0 │1.6 │1.2 │0.8 │0.4 ┃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소 득 점 수 ┃ │ │ │ │ │ │ │ │ │ │ │ ┃
┠────────────────────────╂─┼─┼─┼─┼─┼─┼─┼─┼─┼─┼─┼─┨
┃심 사 점 수 ┃ │ │ │ │ │ │ │ │ │ │ │ ┃
┠────────────────────────╂─┼─┼─┼─┼─┼─┼─┼─┼─┼─┼─┼─┨
┃평 가 점 수 ┃ │ │ │ │ │ │ │ │ │ │ │ ┃
┠───────┬────────────────╂─┼─┼─┼─┼─┼─┼─┼─┼─┼─┼─┼─┨
┃소득점수 │보안 담당 교도관 ┃ │ │ │ │ │ │ │ │ │ │ │ ┃
┃채 점 자 ├────────────────╂─┼─┼─┼─┼─┼─┼─┼─┼─┼─┼─┼─┨
┃ │작업ㆍ교육 담당 ┃ │ │ │ │ │ │ │ │ │ │ │ ┃
┃ │교도관 ┃ │ │ │ │ │ │ │ │ │ │ │ ┃
┃ ├────────────────╂─┼─┼─┼─┼─┼─┼─┼─┼─┼─┼─┼─┨
┃ │관구책임교도관 ┃ │ │ │ │ │ │ │ │ │ │ │ ┃
┠───────┼────────────────╂─┼─┼─┼─┼─┼─┼─┼─┼─┼─┼─┼─┨
┃확 인 자 │교정성적 담당 ┃ │ │ │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
┃귀 휴 심 사 부 ┃
┠────┬┬─────────────────┬┬────────┬────────┨
┃수용자번││성 명 ││생년월일 │ ┃
┃호 ││ ││ │ ┃
┠────┼┴─────────────────┴┼────────┼────────┨
┃귀휴사유│ │귀휴 현황 │ ┃
┠────┼┬─────────────────┬┼────────┼┬─────┬─┨
┃죄명 ││형명ㆍ형기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
┠────┼┼─────────────────┼┼────────┼┴─────┴─┨
┃형집행기││잔형기간 ││범죄횟수 │ ┃
┃간 ││(잔형률) ││(주요 범죄경력) │ ┃
┃(집행률)││ ││ │ ┃
┠────┼┴─────────────────┴┴────────┴────────┨
┃범죄개요│ ┃
┣━┯━━┿━━━━━━━━━━━━━━━━━━┯━━━━━━━━━━━━━━━━━━┫
┃심│수 │건강상태 │ ┃
┃사│용 ├──────────────────┼──────────────────┨
┃사│관 │징벌 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 ┃
┃항│계 ├──────────────────┼──────────────────┨
┃ │ │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 ┃
┃ │ │정도 │ ┃
┃ │ ├──────────────────┼──────────────────┨
┃ │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 ┃
┃ │ ├──────────────────┼──────────────────┨
┃ │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 ┃
┃ │ ├──────────────────┼──────────────────┨
┃ │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 ┃
┃ │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 ┃
┃ │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 ┃
┃ ┝━━┿━━━━━━━━━━━━━━━━━━┿━━━━━━━━━━━━━━━━━━┫
┃ │범 │범행 시 나이 │ ┃
┃ │죄 ├──────────────────┼──────────────────┨
┃ │관 │범죄의 성질 및 동기 │ ┃
┃ │계 ├──────────────────┼──────────────────┨
┃ │ │공범관계 │ ┃
┃ │ ├──────────────────┼──────────────────┨
┃ │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 ┃
┃ │ │감정 │ ┃
┃ │ ├──────────────────┼──────────────────┨
┃ │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 ┃
┃ │ │가능성 │ ┃
┃ │ ├──────────────────┼──────────────────┨
┃ │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 ┃
┃ ┝━━┿━━━━━━━━━━━━━━━━━━┿━━━━━━━━━━━━━━━━━━┫
┃ │환 │가족 또는 보호자 │ ┃
┃ │경 ├──────────────────┼──────────────────┨
┃ │관 │가족과의 결속 정도 │ ┃
┃ │계 ├──────────────────┼──────────────────┨
┃ │ │보호자의 생활상태 │ ┃
┃ │ ├──────────────────┼──────────────────┨
┃ │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 ┃
┃ │ │내용 및 횟수 │ ┃
┃ │ ├──────────────────┼──────────────────┨
┃ │ │귀휴 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 ┃
┃ │ │관계 │ ┃
┃ │ ├──────────────────┼──────────────────┨
┃ │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 제138조제1항의 사실조회 결과를 기재┃
┃ │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 ┃
┃ │ │연계한 재범 가능성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 ┃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
┃ ┃
┃○○ 교 도 소 ┃
┃ ┃
┠─────┬┬────┬───────┬───┬──┨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 ┃
┠─────┼┴────┴───────┴───┴──┨
┃주 거 │ ┃
┠─────┼─────┬───────┬──────┨
┃죄 명 │ │범죄횟수 │ ┃
┠─────┼─────┼───────┼──────┨
┃형명ㆍ형기│ │미결통산일 │ ┃
┠─────┼─────┼───────┼──────┨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 ┃
┠─────┼─────┼───────┼──────┨
┃집행기간 │( %) │1/3해당일 │ ┃
┠─────┼─────┼───────┼──────┨
┃잔형기간 │( %) │가석방 기준일 │ ┃
┠─────┴─────┴───────┴──────┨
┃ ┃
┃붙임 : 1.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부 ┃
┃ 2. 형집행지휘서 사본 부┃
┃ 3. 판결문 사본 부┃
┃ 4.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부┃
┃ 5. 그 밖의 참고자료 부┃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NO. ○○교도소
┏━━━━━━━━━━━━━━━┯━━━━━━━━━━━━━━━━━━━┓
┃ │가석방심사위원회 ┃
┃ ├──┬───┬────┬───────┨
┃ │결정│서기 │간사 │위원장 ┃
┃ ├──┼───┼────┼───────┨
┃ │ │ │ │ ┃
┠───────────────┴──┴───┴────┴───────┨
┃1. 인적사항 ┃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
┠─────┼────┴─────┴──────┴───┴───────┨
┃주거 │ ┃
┠─────┴─────────────────────────────┨
┃2. 범죄사항 ┃
┠─────┬───┬─────┬───┬───────┬───────┨
┃죄명 │ │형명ㆍ형기│ │범죄횟수 │ ┃
┃ │ │ │ ├───────┼───────┨
┃ │ │ │ │미결통산일 │ ┃
┠─────┼───┼─────┼───┼───────┼───────┨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1/3 │ ┃
┃ │ │ │ │해당일 │ ┃
┠─────┼───┼─────┼───┼───────┼───────┨
┃집행기간 │( )%│잔형기간 │( )%│가석방 기준일 │ ┃
┠─────┼───┴─────┴───┴───────┴───────┨
┃범죄 │ ┃
┃개요 │ ┃
┠─────┼─────────┬──────┬────────────┨
┃범죄 │ │범죄동기 │ ┃
┃경력 │ │ │ ┃
┠─────┼─────────┼──────┼────────────┨
┃공범 │ │피해 변제 및│ ┃
┃관계 │ │피해자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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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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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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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
┃처우급 │ ┃
┠───────────┼────┨
┃작업사항 및 │ ┃
┃ │ ┃
┃작업장려금 │ ┃
┠───────────┼────┨
┃상ㆍ벌 및 │ ┃
┃ │ ┃
┃기능자격등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관련 기부사항 │ ┃
┠───────────┴────┨
┃4. 경력 및 보호관계 ┃
┠───────────┬────┨
┃출생력 │ ┃
┃ │ ┃
┃및 경력 │ ┃
┠───────────┼────┨
┃건강상태 │ ┃
┠───────────┼────┨
┃교정심리검사 등 │ ┃
┠───────────┼────┨
┃가족관계 │ ┃
┠───────────┼────┨
┃접견 │ ┃
┠───────────┼────┨
┃전화통화 │ ┃
┠───────────┼────┨
┃서신 │ ┃
┠───────────┼────┨
┃보호자의 성명ㆍ │ ┃
┃나이ㆍ관계ㆍ │ ┃
┃주거ㆍ직업ㆍ │ ┃
┃생 활 상 태 │ ┃
┠───────────┼────┨
┃보호자의 인수 │ ┃
┃여부 및 보호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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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의 │ ┃
┃생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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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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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 ○ 교 도 소

수신자 법무부장관
(경유)
제 목 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 보고
─────────────────────────────────────────────
아래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형법」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되어 잔형집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거 │ │
├───────┴───────────────────────────────────┤
│가석방에 관한 사항 │
├─────┬───────┬──────┬───────┬──────┬───────┤
│죄명 │ │형명ㆍ형기 │ │허가문서번호│ │
├─────┼───────┼──────┼───────┼──────┼───────┤
│가석방일 │ │형기기산일 │ │형기종료일 │ │
├─────┴───────┴──────┴───────┴──────┴───────┤
│실효 요건 사항 │
├──────┬───────┬─────┬────────┬─────┬───────┤
│죄명 │ │형명ㆍ형기│ │입소일 │ │
├──────┼───────┼─────┼────────┼─────┼───────┤
│형확정일 │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
├──────┴───────┴─────┴────────┴─────┴───────┤
│잔형집행에 관한 사항 │
├────┬────┬─────┬────┬─────┬────┬────────┬──┤
│잔형기간│ │잔형 집행 │ │잔형 │ │잔형 │ │
│ │ │지휘 검사 │ │기산일 │ │종료일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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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도 소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 공개구분
공식전자우편주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급과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일원화하고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자 처우등급체계를 정비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징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며, 징벌대상행위자가 조사기간 중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게 하여 징벌대상행위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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