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01호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인)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해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 ├─────────────┨┃ │10 일 ┃┠──┬──────┬────────────────┴─────────────┨┃청 │①명칭 │ ┃┃산 │ │ ┃┃법 │ ├┬──────────────┬──────────────┨┃인 ├──────┤│③전화번호 │ ┃┃ │②소재지 ││ │ ┃┃ │ ├┼──────────────┼──────────────┨┃ ├──────┤│⑤주민등록번호 │- ┃┃ │④청산인성명││ │ ┃┃ │ ├┼──────────────┼──────────────┨┃ ├──────┤│⑦전화번호 │ ┃┃ │⑥청산인주소││ │ ┃┃ │ ├┴──────────────┴──────────────┨┠──┴──────┤ ┃┃⑧해산연월일 │ ┃┃ ├──────────────────────────────┨┠─────────┤ ┃┃⑨해산사유 │ ┃┠─────────┴──────────────────────────────┨┃ ┃┃ 「민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법무부장관 귀하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비├──────────────────────┼───────────┼───┨┃서│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류│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 ┃┃ │1부 │ │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 ┃┃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 ┃┗━┷━━━━━━━━━━━━━━━━━━━━━━┷━━━━━━━━━━━┷━━━┛ 210㎜×297㎜(신문용지 54g/㎡)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이 법인해산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 법무부장관의 확인사항으로 명기하여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