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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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ㆍ감독에관한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701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5. 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법무부령 제701호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해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청 │①명칭 │ ┃
┃산 │ │ ┃
┃법 │ ├┬──────────────┬──────────────┨
┃인 ├──────┤│③전화번호 │ ┃
┃ │②소재지 ││ │ ┃
┃ │ ├┼──────────────┼──────────────┨
┃ ├──────┤│⑤주민등록번호 │- ┃
┃ │④청산인성명││ │ ┃
┃ │ ├┼──────────────┼──────────────┨
┃ ├──────┤│⑦전화번호 │ ┃
┃ │⑥청산인주소││ │ ┃
┃ │ ├┴──────────────┴──────────────┨
┠──┴──────┤ ┃
┃⑧해산연월일 │ ┃
┃ ├──────────────────────────────┨
┠─────────┤ ┃
┃⑨해산사유 │ ┃
┠─────────┴──────────────────────────────┨
┃ ┃
┃ 「민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류│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 ┃
┃ │1부 │ │ ┃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 ┃
┃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이 법인해산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 법무부장관의 확인사항으로 명기하여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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