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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25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5. 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전화번호 044-200-5532, 5531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ㆍ이식 또는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도록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방안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공포, 4.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절차 및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제2조)
1)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어업인단체 등이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산자원의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업자협약의 내용 등(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폐지할 경우의 승인절차, 어업의 자율관리를 할 수 있는 어업인단체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자율적 어업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제17조)
1) 수산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승인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용ㆍ연구용ㆍ학습용으로 필요하거나 양식용ㆍ방류용으로 적합한 품종 등에 대하여 국내반입을 승인하도록 하고, 양식용 종묘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등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도록 함
3)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총허용어획량에 따라 할당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등(제22조 및 제23조)
1)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어업자별ㆍ어선별로 배분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할 때마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함.
3)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관리(제34조부터 제42조까지)
1)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한 수면 등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는 때에는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어업인 등에게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함.
3)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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