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79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인천항란 다음에 서울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중 목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항│서울특별 │마포대교 남단의 북위 37도 31분 48.90초, 동경 126도 ││
│ │시 │55분 55.33초, 북위 37도 31분 46.94초, 동경 126도 55 ││
│ │영등포구 │분 58.45초, 북위 37도 31분 33.49초, 동경 126도 56분 ││
│ │여의도동 │14.90초, 북위 37도 31분 43.76초, 동경 126도 56분 ││
│ │ │31.39초, 북위 37도 32분 00.88초, 동경 126도 56분 ││
│ │ │14.5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
│목포항│전라남도 │영암방조제 및 영산강 하구둑과 목포시 산정동 목도 ││
│ │목포시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동경 126도 ││
│ │ │22분 11.72초 지점에서 아래 “가”부터 “바”까지 ││
│ │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사”부터 “자”까지 ││
│ │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가.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경 126도 ││
│ │ │21분 33.72초 ││
│ │ │ 나.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경 126도 ││
│ │ │21분 02.72초 ││
│ │ │ 다.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동경 ││
│ │ │126도 20분 25.72초 ││
│ │ │ 라.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46분55.20초, 동경 ││
│ │ │126도20분19.73초 ││
│ │ │ 마. 달리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동경 ││
│ │ │126도 19분 05.73초 ││
│ │ │ 바.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34도 ││
│ │ │45분 01.21초, 동경 126도 19분 01.73초 ││
│ │ │ 사.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동북단 북위 34도 43분 ││
│ │ │47.07초, 동경 126도 19분 47.85초 ││
│ │ │ 아. 북위 34도 44분 12.71초, 동경 126도 20분 24.91초 ││
│ │ │ 자.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52.23초, ││
│ │ │동경 126도 22분 42.71초 ││
별표 1 제2호 중 연평도항란과 중화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평도항│인천광역│남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7도 39분 20.01초, 동경 127도 ││
│ │시 │42분 54.9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그 점에서 동방파제 ││
│ │옹진군 │기점에 그은 선 안의 해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
│ │연평면 │안의 해면 ││
│중화항│경상남도 │북위 34도 47분 33.64초, 동경 128도 22분 53.64초 지점 ││
│ │통영시 │에서 북위 34도 46분 47.54초, 동경 128도 22분 50.13초 ││
│ │산양읍 │지점 및 북위 34도 46분 47.64초, 동경 128도 23분 08.69 ││
│ │ │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 구분(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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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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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항│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
┃(14개)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
┃ │동해ㆍ묵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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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항│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
┃(16개)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
┃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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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하여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의 주요 연안도시와 선박으로 왕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여 서울이 수상 관광ㆍ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목포항 등 일부 항만의 항만구역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