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자동차등록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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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180호 |
공포일자 |
2010. 6. 1. |
시행일자 |
2010. 6. 1.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3861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2010년 6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80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해당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서류”를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을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리인”을 “대리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원래의 등록상”을 “등록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89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부칙 단서 중 “제5조,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를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자동차등록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사무대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통합ㆍ일원화됨에 따라 시ㆍ도 간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당초 2010년 6월 1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좀 더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