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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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26호 공포일자 2010. 6. 1.
시행일자 2010. 6. 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63-238-0448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식정보화담당관 및 녹색미래전략팀”을 “지식정보화담당관·녹색미래전략팀 및 지방이전추진팀”으로, “녹색미래전략팀장”을 “녹색미래전략팀장 및 지방이전추진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이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청사 신축 공사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연구개발과·연구조정과·평가관리과”를 “연구운영과·평가관리과·생명자원관리과”로, “연구개발과장”을 “연구운영과장”으로, “연구조정과장”을 “생명자원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과장”을 “연구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의 진도 및 과제관리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8.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조정과장”을 “생명자원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2.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설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6.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지원
제8조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제13조제2항 중 “농업미생물과·곤충산업과 및 잠사양봉소재과를”을 “작물보호과·곤충산업과·잠사양봉소재과 및 농업미생물팀을”로, “농업미생물과장”을 “작물보호과장”으로,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를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농업미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미생물과장”을 “작물보호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물병원체와 유용미생물”을 “농작물 병해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생물”을 “농작물 병해충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물병”을 “농작물 병해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작물병”을 “농작물 병해충”으로 한다.
5.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곤충”을 각각 “유용곤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업미생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5. 토양·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제14조제2항 중 “농약평가과”를 “농자재평가과”로, “농약평가과장”을 “농자재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약평가과장”을 “농자재평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별표 2의 제목 중 “제37조 본문 관련”을 “제37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7조 단서 관련”을 “제37조제1항 단서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2”를 “34”로, 농업주사보 “4”를 “2”로 한다.
별표 4 중 전산주사 “2”를 “1”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5 중 전산주사 “2”를 “1”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 6 다음에 “전산주사 1”을 신설하고, 전산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 6 다음에 “전산주사 1”을 신설하고, 전산주사보 “2”를 “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 및 농업미생물팀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미생물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작물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농자재 관리사무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및 피해 확산에 대응한 기술개발 수요증가, 기능성양잠산업과 관련한 현황 조사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을 통하여 지방이전추진팀과 농업미생물팀을 신설하고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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