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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45호 공포일자 2010. 6. 1.
시행일자 2010. 6. 1.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4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일
국토해양부 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조정

제4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122제도 및 구조대의 운영 및 지도ㆍ조정

제6조제1항 중 “전략사업과ㆍ정비과ㆍ보급과”를 “전략사업과ㆍ장비과ㆍ항공과”로, “정비과장 및 보급과장”을 “장비과장 및 항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과장”을 “장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8. 유류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의 관리
10.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ㆍ개선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급과장”을 “항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항공인력 교육ㆍ훈련
3. 항공시설 부지 구매ㆍ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4. 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및 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6. 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 분석

제4장의 제목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9호 중 “센터내”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하에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 중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 중 총계 “402”를 “4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34”를 “354”로 하며, 경감 “35”를 “36”으로 하고, 경위 “99”를 “105”로 하며, 경사 “90”을 “97”로 하며, 경장 “43”을 “49”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996”을 “7,04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6,585”를 “6,633”으로 하며, 경정 “98”을 “105”로 하고, 경감 “235”를 “245”로 하며, 경위 “655”를 “659”로 하고, 경사 “1,364”를 “1,369”로 하며, 경장 “1,955”를 “1,964”로 하고, 순경 “2,252”를 “2,26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996”을 “7,04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6,585”를 “6,633”으로 하며, 경정 “108”을 “115”로 하고, 경감 “250”을 “260”으로 하며, 경위 “655”를 “659”로 하고, 경사 “1,364”를 “1,369”로 하며, 경장 “1,955”를 “1,964”로 하고, 순경 “2,227”을 “2,2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서식 부표 2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의4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함정 및 비행기 등의 신규 도입에 맞추어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8명을 증원하고, 항공인력의 전환 및 재배치 등을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0.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각 직급별 정원을 설정하고, 본청 소속으로 항공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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