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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138호 공포일자 2010. 6. 3.
시행일자 2010. 6. 3.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전화번호 02-3150-1157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3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 (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 업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정보통신 운영, 보안”을 “정보통신망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찰 무선망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제7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도서관 및 박물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2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안양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양동안│안 양 시│ 안양시 동안구│
│경 찰 서│동 안 구│ │
│ │부 흥 동│ │
├────┼────┼───────┤
│안양만안│안 양 시│ 안양시 만안구│
│경 찰 서│만 안 구│ │
│ │안 양 동│ │
└────┴────┴───────┘


별표 2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부천남부경찰서란 및 부천중부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천소사│부 천 시│부천시 소사구 │
│경 찰 서│소 사 구│ │
│ │송 내 동│ │
└────┴────┴───────┘

┌────┬────┬─────────────────────┐
│부천원미│부 천 시│부천시 원미구(부천오정경찰서의 관할구역은 │
│경 찰 서│원 미 구│제외한다) │
│ │중 2 동│ │
├────┼────┼─────────────────────┤
│부천오정│부 천 시│부천시 오정구, 원미구 중 도당동(58-2번지, │
│경 찰 서│원 미 구│58-13번지부터 58-16번지까지, 59번지에 │
│ │도 당 동│한정한다) │
└────┴────┴─────────────────────┘


별표 2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용인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용인동부│용 인 시│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중 동백동, 중동, │
│경 찰 서│처 인 구│상하동, 청덕동(194-3번지, 195-2번지, │
│ │삼 가 동│197-2번지, 200-2번지, 201번지, │
│ │ │202-2번지부터 202-5번지까지, 203-1번지, │
│ │ │391-1번지부터 391-4번지까지, 412-2번지, │
│ │ │413번지, 413-2번지, 414번지, 423번지, │
│ │ │424번지, 425-1번지, 425-4번지, 427-1번지, │
│ │ │429-1번지, 430번지, 482번지, 산6-3번지, │
│ │ │산6-5번지, 산6-8번지, 산7-2번지, 산8-3번지, │
│ │ │산9-7번지, 산10-3번지에 한정한다), 구갈동, │
│ │ │신갈동, 영덕동, 서천동, 상갈동, │
│ │ │언남동(85번지, 199번지, 201번지부터 │
│ │ │210번지까지, 212번지, 213번지, 215번지, │
│ │ │424번지, 425번지, 439번지에 한한다), 고매동, │
│ │ │공세동, 농서동, 지곡동, 보라동, 하갈동 │
├────┼────┼───────────────────────┤
│용인서부│용 인 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중 보정동, 마북동, │
│경 찰 서│기 흥 구│청덕동(용인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은 │
│ │보 정 동│제외한다), 언남동(용인동부경찰서의 │
│ │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별표 3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안양”을 “안양동안ㆍ안양만안”으로 하고, “부천남부ㆍ부천중부”를 “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으로 하며, “용인”을 “용인동부ㆍ용인서부”로 하고, 같은 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창원중부”를 “창원중부ㆍ창원서부”로 한다.

별표 5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 울 특 별 시│ │
│지 방 경 찰 청│서울종로ㆍ서울남대문ㆍ서울용산ㆍ서울영등포ㆍ서울│
│ │강남ㆍ서울관악ㆍ서울강서ㆍ서울양천ㆍ서울송파ㆍ서│
│ │울노원경찰서 │
└───────┴────────────────────────┘


별표 7 경기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안양”을 “안양동안ㆍ안양만안”으로 하고, “부천남부ㆍ부천중부”를 “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으로 하며, “용인”을 “용인동부ㆍ용인서부”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417”을 “1,4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879”를 “882”로 하며, 경정 “101”을 “104”로, 경감 “149”를 “156”으로, 경위 “424”를 “422”로, 경사 “127”을 “12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99,212”를 “99,49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490”을 “96,768”로 하며, 총경 “426”을 “429”로, 경정 “1,403”을 “1,453”으로, 경감 “3,302”를 “3,474”로, 경위 “11,192”를 “11,020”으로, 경사 “20,279”를 “20,308”로, 경장 “29,529”를 “29,538”로, 순경 “30,309”를 “30,496”으로 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2,106”을 “2,88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106”을 “2,883”으로 하며, 순경 “2,059”를 “2,83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3개 지역(안양만안, 부천오정, 용인서부)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2010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증원인력과 직급조정 내용을 반영하며 전투경찰순경을 대체하여 경찰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177호, 2010. 5.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치안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4개 경찰서(서울중부, 서울서대문, 서울성북, 서울마포)의 정보과와 보안과를 정보보안과로 통합하고, 3개 경찰서(서울용산, 서울강남, 서울송파)의 정보보안과를 정보과와 보안과로 분리하며, 창원서부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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