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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289호 공포일자 2010. 6. 3.
시행일자 2010. 6. 3.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가족관계등록과 전화번호 02-3480-1771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3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89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2조”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8조”로 한다.

제2조 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3조제1항”을 “제8조”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제3조제2항제6호”를 “제8조제5호”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제2항”을 “제8조제3호”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 ┃
┃청├───┼─────┴──────┴───────┴────────┴─────┨
┃인│주소 │ (전화: ) ┃
┠─┼───┼─────────────────┬──┬──────────────┨
┃대│성명 │ │생존│ □ 사망 □ 생존 ┃
┃상│(한자)│( ) │여부│ □ 행방불명 ┃
┃자├───┼────┬───┬───┬────┼──┴─┬──────┬─────┨
┃ │본 │( ) │출생 │ │주민등록│- │성별 │□남 □여 ┃
┃ │(한자)│ │연월일│ │번호 │ │ │ ┃
┃ ├───┴────┴┬──┴───┴────┴────┴──────┴─────┨
┃ │등록기준지 │ ┃
┃ ├───┬─────┼───────────────┬─────────────┨
┃ │부 모 │성 명 │ 부: │ 모: ┃
┃ │ ├─────┼───────────────┼─────────────┨
┃ │ │등록 │ 부: │ 모: ┃
┃ │ │기준지 │ │ ┃
┠─┼───┴─────┼───┬───┬────┬──┴─────────────┨
┃기│사망의 │일시 │ │장소 │ ┃
┃록│경우 │ │ │ │ ┃
┃사├─────────┼───┴───┴────┴────────────────┨
┃항│신분에관한 │ ┃
┃ │사항 │ ┃
┃ ├─────────┼─────────────────────────────┨
┃ │정정할 사항 │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
┃특별법」제3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없음 ┃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 └─────┨
┃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
┃1부 ┃
┃ 3.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 ┃
┃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
┃것)상의 본적을 말한다.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10. 3. 2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규칙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규칙 제명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으로 개정함.
○ 규칙 각 본조에서 인용된 법령명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명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개정하며,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별지 서식의 법령명칭 및 위원회명을 개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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