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식품위생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19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11. 2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전화번호 043-719-2032, 201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19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19조의2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때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출국 제조업소 등의 출입ㆍ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수출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수입 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수출업소를 출입 및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 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식품등의 안전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에 대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대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로, "날부터 3년으로"를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에 관하여"를 "등록 및 조사ㆍ평가에"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수수료 기준 위반 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2호).

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장실사가 필한 경우 등에는 수출국 정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 등을 출입ㆍ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마.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바. 식중독환자 최초 발견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회법
다음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