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회 소관) 유정복⊙법률 제11820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중 "2013년 5월 30일"을 "2014년 5월 30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법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하면서, 그 선행조건으로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길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국가재정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연차적으로 앞당기되, 그 시행시기는 2014년(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일)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상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의 시행일도 현재의 2013년 5월 30일에서 1년 늦추어 2014년 5월 30일로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