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20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5. 22.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의사과 전화번호 02-6788-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2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중 "2013년 5월 30일"을 "2014년 5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법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하면서, 그 선행조건으로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길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국가재정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연차적으로 앞당기되, 그 시행시기는 2014년(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일)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상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의 시행일도 현재의 2013년 5월 30일에서 1년 늦추어 2014년 5월 30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글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