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0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8. 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57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830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다음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