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법률 제11830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