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법률 제1183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낙후되거나 노후한 산업단지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착공 후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