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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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1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8. 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입지총괄과 전화번호 044-203-440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83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낙후되거나 노후한 산업단지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착공 후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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