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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2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11. 2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42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건강관리"를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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