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법률 제11836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및 방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ㆍ청소년복지지설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기준 및 그 결정절차가 투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는 등 청소년복지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절차의 공정성 및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