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법률 제11840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