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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40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4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40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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