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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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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4543호 |
공포일자 |
2013. 5. 28. |
시행일자 |
2013. 5. 28.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5, 7350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454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 및 점검·확인
제3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각각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중 "(폐식용유 및 식품 재료와 원료를 조리·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은 제외한다)"를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를 "폐식용유"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별표 4 제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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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5 │5 │5 │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애등에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동애등에분변토(糞便土) 생산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추가하며, 현재 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