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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4545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8. 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36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545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에서는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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