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대통령령 제24545호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에서는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