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4542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자치분권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3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542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적용례) 제17조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방분권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양 법률을 통합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829호, 2013. 5. 28.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마련(안 제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외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書)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및 주민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제7조 및 제8조)
1)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통합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2)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3)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안 제15조)
보통교부세 외에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그 총액의 100분의 50은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은 교부세 외의 방법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의 설치(안 제20조 및 제23조)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로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둠.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다음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