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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33호 공포일자 2013. 5. 23.
시행일자 2013. 5. 2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전화번호 042-481-4204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ㆍ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29호, 2012. 5. 23.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전통 목재제품과 목재제품명인의 인증ㆍ인정 및 그 밖에 각종 지정ㆍ등록의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안 제2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전통 목재제품과 목재제품명인의 인증ㆍ인정 신청절차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와 목재제품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명인에 관한 설명서와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ㆍ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또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ㆍ인정 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밖에 각종 지정ㆍ인증ㆍ등록 등의 절차(안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2조 및 제26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정ㆍ인증ㆍ등록 등의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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