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89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 ─────┬─────────────────────────── 신청인 │법인의 명칭 ├─────────────────────────── │법인 설립일 ├─────────────────────────── │주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대표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 ─────┬─────────────────────────── 신청지역│ ─────┼─────────────────────────── 신청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 ─────┬──────────────────────┬──── 첨부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 │수수료 │ 2. 법인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없음 │ 3. 사업계획서 │ ─────┴──────────────────────┴──── ━━━━━━━━━━━━━━━━━━━━━━━━━━━━━━━━━ 처리절차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처리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무부 인권구조과)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한 신청 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