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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789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263
개정문
						⊙법무부령 제789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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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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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법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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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일
├───────────────────────────
│주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대표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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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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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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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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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 │수수료
│ 2. 법인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없음
│ 3.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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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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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작성 │?│접수 │?│처리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무부 인권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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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한 신청 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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