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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817호 공포일자 2014. 10. 15.
시행일자 2015. 1.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87,418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817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제3호 중 "국내 항공운송사업 등"을 "국내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안전기술"을 "항공안전기술·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운송사업 등"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ㆍ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가의 항공기수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의 출현으로 항공기 정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운송대국으로서 탄탄한 내수기반과 우수한 항공기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정비업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항공기정비업을 포함한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정비업을 포함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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