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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해양박물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818호 공포일자 2014. 10. 15.
시행일자 2015. 4. 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228, 522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해양박물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18호
국립해양박물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제6조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이 법 시행 당시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산업이 이룩한 세계적인 업적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과거의 해양문화와 해양 산업계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여 왔음.
그러나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창의성 발현 및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해양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과 아울러 해양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해양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립해양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5조).

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제7조ㆍ제8조 및 제11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마. 국립해양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바. 박물관자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임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6조).

사. 관장으로 하여금 국립해양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아. 국립해양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공무원 신분유지 또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국립해양박물관의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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