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법률 제12970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허가를"로 한다.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를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 사항을 의제받기 위한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는 한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할 때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 선별ㆍ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21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 시 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함(제32조제1항). 라. 처벌의 실효성 및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49조 및 제50조).<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