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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골재채취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70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5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허가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를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 사항을 의제받기 위한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는 한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할 때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 선별ㆍ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21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 시 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함(제32조제1항).

라. 처벌의 실효성 및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49조 및 제5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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