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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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79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1. 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44-201-45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9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본문 중 "제37조"를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에서 특정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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