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법률 제12984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 "국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하이패스제도 도입 이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명의차량과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은 강제성이 약하여 징수에 투입되는 비용 및 인력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미납통행료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납통행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