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유료도로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84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4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하이패스제도 도입 이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명의차량과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은 강제성이 약하여 징수에 투입되는 비용 및 인력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미납통행료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납통행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임대주택법
다음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