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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6036호 |
공포일자 |
2015. 1. 6. |
시행일자 |
2015. 1. 6.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32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36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 100분의 30으로"를 "연 100분의 25로"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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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법 제53조 │100 │250 │500 ┃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 │제4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법 제53조 │100 │250 │500 ┃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제4항제2호 │ │ │ ┃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 제53조 │100 │250 │500 ┃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3호 │ │ │ ┃
┃ │ │ │ │ ┃
┃라.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법 제53조 │100 │250 │500 ┃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제4항제4호 │ │ │ ┃
┃할부수수료를 받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법 제53조 │100 │250 │500 ┃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제4항제5호 │ │ │ ┃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법 제53조 │100 │250 │500 ┃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4항제6호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 제53조 │100 │250 │500 ┃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제4항제7호 │ │ │ ┃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법 제53조 │100 │250 │500 ┃
┃영업정지기간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제4항제8호 │ │ │ ┃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법 제53조 │1,000 │2,500 │5,000 ┃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차.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법 제53조 │600 │1,500 │3,0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카.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법 제53조 │600 │1,500 │3,000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제2항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53조 │1,000 │2,500 │5,000 ┃
┃거짓으로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53조 │600 │1,500 │3,000 ┃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 │ ┃
┃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법 제53조 │200 │500 │1,000 ┃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제3항제1호 │ │ │ ┃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법 제53조 │200 │500 │1,000 ┃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제3항제2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법 제53조 │200 │500 │1,000 ┃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제3항제3호 │ │ │ ┃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법 제53조 │200 │500 │1,000 ┃
┃영업정지기간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제3항제4호 │ │ │ ┃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법 제53조 │600 │1,500 │3,000 ┃
┃제공하는 재화등의 │제2항제4호 │ │ │ ┃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 │ │ │ ┃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법 제53조 │200 │500 │1,000 ┃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제3항제5호 │ │ │ ┃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3조 │20 │50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항 │ │ │ ┃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 │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3조 │200 │500 │1,0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항제6호 │ │ │ ┃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 │ │ │ ┃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 │ │ │ ┃
┃이상 응하지 않은 자로서 법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 │ │ │ ┃
┃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3조 │200 │500 │1,0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항제7호 │ │ │ ┃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 │ │ │ ┃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 │ │ │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 │ │ │ ┃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3조 │200 │500 │1,0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항제8호 │ │ │ ┃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 │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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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낮추고,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