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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039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1. 1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중소금융과-상호금융팀 전화번호 02-2100-166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39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임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제11조제2항 중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를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제2호 중 "8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억원"을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0억원"을 "150억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출액"을 "대출규모"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

제19조의7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회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나목의 증권의 매입액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에의 투자한도액으로 한다.
가. 지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 또는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증권
3. 중앙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2호 각 목의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5항 중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 또는 제3항제2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2.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제2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의 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수준인 시ㆍ군ㆍ자치구로 조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규모가 제한되는 거액대출의 기준액을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앙회 여신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을 포함하며, 그 매입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자금운용전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을 설립할 때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조합 설립인가의 세부요건을 정비하고,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등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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