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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험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040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보험과 전화번호 02-2100-2965, 296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4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손해보험설계사"를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단종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종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손해보험대리점"을 "손해보험대리점[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나.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8조제3항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을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호"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시행예정일 30일"을 "판매개시일 30일(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 후단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71조의2 중 "제71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에"로, "15일"을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

제102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4조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사무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보험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5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2조의4제2항, 제6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20일
3.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2015년 4월 1일
제2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월 20일 전에 종전의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명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이 위원이 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5년 1월 20일 전에 종전의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인 위원 중 그 임기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6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험회사의 검증확인서 등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전에 보험회사가 제7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검증확인서 및 보험상품신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전에 보험회사가 종전의 제7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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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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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
┃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
┃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
┠───────┼──────────────────────────────────┨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 ┃
┃ │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
┃ │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라.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
2.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
┃구분 │교육기준 ┃
┠───────┼──────────────────────────────────┨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 │2) 보험 관련 법령 ┃
┃ │3) 해당 단종손해보험상품 ┃
┠───────┼──────────────────────────────────┨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 ┃
┃ │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
┃ │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라. 교육 시간 │8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
┃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재화ㆍ용역의 판매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급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예시를 적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의 도입(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호)
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손해보험대리점인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손해보험설계사인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재화ㆍ용역의 판매ㆍ제공 현장에서 관련된 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충하여 손해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추가(제42조제3항제2호)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를 추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삭감되는 조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상품 광고의 자율성 강화(제42조의4제2항)
보험료ㆍ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광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과 위원의 구성 변경(제68조제3항 및 제4항)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험업계 소속인 위원의 수를 줄이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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