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78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25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07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ㆍ설비 기준, 그 밖에"로 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청년 취업ㆍ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 등 산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역량 함양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 중에 있음.
그러나, 산업교육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교육인력의 부족 등으로 산업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산업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산업교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글 한국재정정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