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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92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9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라목 중 "후유장애인의"를 "후유장애인 등의"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요율산출기관

제31조의 제목 중 "후유장애인"을 "후유장애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유장애인"을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가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 요청기관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추가하고, 재활시설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부상자를 추가하며, 뺑소니 사고자나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를 보험회사등에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중증 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30조제3항).

다. 재활사업의 대상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추가함(제31조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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