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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052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3. 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개발행위 전화번호 044-201-4724, 3717, 37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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