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대통령령 제2705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5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별표 1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