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교통안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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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7053호 |
공포일자 |
2016. 3. 22. |
시행일자 |
2016. 3. 22.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63, 3865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53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나 교통안전진단사를 두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1호가목1)나), 같은 목 2) 및 3) 중 "자격 소지자로서"를 각각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나), 같은 목 2) 및 3) 중 "자격 소지자로서"를 각각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나), 같은 목 2) 및 3) 중 "자격 소지자로서"를 각각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나 교통안전진단사를 두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자격증 소지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목 3)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목 4)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목 5) 중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중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 소지자"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3)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목 4)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목 5) 중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2)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목 3) 중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 이상, 교통안전진단사 2명 이상 및 보조요원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 또는 교통안전진단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