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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원공무원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767호 공포일자 2017. 12. 27.
시행일자 2017. 12. 27.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937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67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85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제12조제8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8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본문 중 "제85조제2항"을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제8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휴가"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공포 및 시행)과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공포, 2017. 2. 11. 시행) 개정된 사항 중 법원 현실에 맞는 부분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범위 확대(제4조의2제1항제4호)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범위를 육아ㆍ질병 등의 휴직 및 출산ㆍ유산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병가의 경우도 확대함

나.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제12조제8항, 제22조제2항)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다.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사유를 확대(제17조제1항제1호 신설)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겸임요건 확대(제48조제1항제3호 신설)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마.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함(제68조의3제2항 단서 신설)

바.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68조의4제1항, 제2항)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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