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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725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전화번호 044-201-6905
개정문
						⊙환경부령 제72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호 중 "법 제26조의4제4항"을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한다.

제36조의10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2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10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법 제26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26조의4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4제5항"을 "법 제26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4제5항"을 "법 제26조의4제7항"으로 한다.

제36조의13제1항 중 "법 제26조의4제6항"을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호 중 반납 장치ㆍ부품 제작사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3항"으로 한다.

┌────────────┬───────────────────┒
│반납 장치ㆍ부품 제작사명│반납방법 ┃
│ │ [ ] 현물 [ ] 금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10제1항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
│장치부착(개조) 연월일 │연락처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소유자 주소
────────┼────────────────────────────────────────────
반납사유 │[ ]폐차 [ ]수출 [ ]사고 [ ]재해 [ ]도난

│[ ]천연가스버스 [ ]저공해차 대차 [ ]기타 ( )
────────┼─────┬──────────────────────────────────────
반납 신청 내역│장치 반납 │ [ ]매연여과장치(DPF, pDPF)
│ ├──────────────────────────────────────
│ │ [ ]산화촉매장치(DOC)
│ ├──────────────────────────────────────
│ │ [ ]저공해엔진 촉매
├─────┴──────┬───────────────────────────────
│[ ]현물 반납 │[ ]금전 납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등 귀하
━━━━━━━━━━━━━━━━━━━━━━━━━━━━━━━━━━━━━━━━━━━━━━━━━━━━━

───────┬────────────────────────────────────────┬────
첨부서류 │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 자동차등록증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
││신청서 │장치반납 선택 ▶│접수 및 │ ▶│장치반납│ ▶│반납장치 등 │ ▶│반납확인서 │ │
││작성 ├──────── │반납장치 안내 ├─ │(소유자)├─ │확인 ├─ │발급 │ │
││(소유자)│ │(서울특별시 등) │ │ │ │(서울특별시 등) │ │(서울특별시 │ │
││ │ ├────────┤ ├────┤ ├────────┤ │등) │ │
││ │금전대납 선택 ▶│접수 및 │ ▶│금전납부│ ▶│납부내역 확인 │ ▶│ │ │
││ ├──────── │납부금액 안내 ├─ │(소유자)├─ │(서울특별시 등) ├─ │ │ │
││ │ │(서울특별시 등) │ │ │ │ │ │ │ │
│└────┘ └────────┘ └────┘ └────────┘ └──────┘ │
│ (1일) (10일) (3일) (즉시)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ㆍ교체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을 현물로 반납하는 대신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489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금전 납부 절차를 정하고,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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