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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472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전화번호 044-201-4342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72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중장기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를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항공기
2. 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3. 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4. 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5. 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제10조제3항 중 "기종의 소음등급"을 "소음등급"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를 "공항시설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를 기준으로 정하던 항공기 소음등급을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등에 기재된 소음값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음등급 분류를 위해 항공기 사업자 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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