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473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전화번호 044-201-4580, 4536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지원주택""을 ""창업지원주택"이라 한다) 또는 지역전략산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의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제17조"를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으로, "자를"을 "구분에 따른 자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지원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지원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창업지원주택을 해당 창업지원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창업지원을"을 "창업지원 또는 지역전략산업지원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창업지원주택을"을 "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창업지원주택"을 각각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2) 중 "대학생인 행복주택"을 "행복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학생의 경우 병역"을 "병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도입하는 한편, 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행복주택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도입 및 거주기간 신설(안 제23조의2 및 별표 5 제3호다목)
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ㆍ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3)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그 주택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ㆍ비영리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ㆍ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주택을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함.
4)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으로 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함.

나. 행복주택 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 대상 우선 공급(안 제23조의2제1항)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행복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거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목록
이전글 상표법 시행규칙
다음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