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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1468호 공포일자 2018. 6. 20.
시행일자 2018. 6. 2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임상정책과 전화번호 043-719-1875
개정문
						⊙총리령 제146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 법 제9조제1항을 │법 │시설의 │시설의 │등록취소┃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제24조제1항 │운영정지 │운영정지 │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제4호 │1개월 │3개월 │ ┃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 │ │ │ ┃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 │ │ │ ┃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이 동물실험시설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이 동물실험시설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ㆍ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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