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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578호 공포일자 2018. 6. 20.
시행일자 2018. 9.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417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78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부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95호, 2018. 5. 21. 공포, 9.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한 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 재산의 가액 및 재산의 환산소득 산정방법(안 제2조)
1)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을 뺀 금액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함.
2) 소득액 산정을 위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가액(價額)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환산소득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1만분의 1248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3)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액을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선정기준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안 제7조)
1)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또는 직권으로 실시한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아동수당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
1)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등은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 절차를 정하여 수급아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환수금의 분할납부(안 제14조)
1) 환수할 금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절차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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