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7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를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로 한다.제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를 "법 제59조의11제2항제5호"로 한다.제43조의7 중 "법 제59조의11"을 "법 제59조의13"으로 한다.제6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3을 삭제한다.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