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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580호 공포일자 2018. 6. 20.
시행일자 2018. 6. 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전화번호 044-202-3473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8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6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18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20조의6부터 제20조의11까지를 각각 제20조의7부터 제20조의12까지로 하고,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8(종전의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0조의6"을 "제20조의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의6제2항"을 "제20조의7제2항"으로, "30일"을 "20일"로 한다.

제20조의10(종전의 제20조의9)제3항 중 "제20조의8"을 "제20조의9"로 한다.

제20조의11(종전의 제20조의10)제1항 중 "제20조의9"를 "제20조의10"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20조의8"을 "제20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20조의6"을 "제2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0조의7제1항"을 "제20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0조의7제4항"을 "제20조의8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을 "장사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을 "장사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의3 제2호나목2)자) 중 "취사시설"을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8)을 19)로 하고, 같은 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제31조제4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의4 │ │ │ │ ┃
┖──────────────┴──────┴───────┴─────┴─────┴─────┚



별표 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례식장영업자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령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제32조제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 │ │ │ │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 │ │ │ │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 │ │ │ │ ┃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법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제32조제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 │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 │ │ │ │ ┃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32조제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 │ │ │ │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 │ │ │ │ ┃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4)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법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제32조제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사용을 강요하여 법 │ │ │ │ │ ┃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 │ │ │ │ ┃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법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제32조제1항에 따른 │ │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 │ │ │ │ ┃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6)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제32조제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 │ │ │ │ ┃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법 │시설 │ │ │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32조제3항 │폐쇄 │ │ │ ┃
┃영업을 하거나 법 │제1호 및 │ │ │ │ ┃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제2호 │ │ │ │ ┃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 │ │ │ │ ┃
┃경우 │ │ │ │ │ ┃
┗━━━━━━━━━━━━━━━┷━━━━━━┷━━━┷━━━┷━━━┷━━━━┛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수신인란 중 "제20조의7제1항ㆍ제3항"을 "제20조의8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
│처리기간 발급: 20일
│ 재발급: 7일
└────────────



별지 제23호의7서식 중 "제20조의7제1항"을 "제20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8서식 중 "제20조의7제1항"을"제20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9서식 중 "제20조의7제2항"을"제20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1서식 중 "제20조의9제1항"을 "제20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2서식 중 "제20조의9제3항"을 "제20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3서식 중 "제20조의10제1항"을 "제20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4서식 중 "제20조의10제2항"을 "제2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5)까지 및 같은 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
┃거래명세서 ┃
┠───────┬─────┬────────┬──────────────────────────────┨
┃시설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대표자명 │ ┃
┠───────┼─────┼────────┼──────────────────────────────┨
┃고인 성명 │ │사업장 전화번호 │ ┃
┃(상주 성명) │ │ │ ┃
┠───────┴─────┴────────┴──────────────────────────────┨
┃ ┃
┠───────┬─────┬────────┬──────────────────────────────┨
┃거래연월일 │ │공급가격 │ ┃
┠───────┴─────┴────────┴──────────────────────────────┨
┃ ┃
┠───────┬──┬──┬────────┬────┬─────────────────────────┨
┃사용료ㆍ관리비│항목│단위│단가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시설물 │항목│단위│단가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례용품 │품명│단위│단가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항목│단위│단가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례용품(관, 수의, 유골함 등), 기타(세트 가격, 식사, 제사음식 등) 등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
┃[장례식장용] ┃
┃거래명세서 ┃
┠──────┬───────┬────────┬────────┨
┃시설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대표자명 │ ┃
┠──────┼───────┼────────┼────────┨
┃고인 성명 │ │사업장 전화번호 │ ┃
┃(상주 성명) │ │ │ ┃
┠──────┴───────┴────────┴────────┨
┃ ┃
┠──────┬───────┬────────┬────────┨
┃거래연월일 │ │공급가격 │ ┃
┠──────┴───────┴────────┴────────┨
┃ ┃
┠──────┬──┬────┬────────┬──┬─────┨
┃장례식장 │항목│사용기간│단가 │수량│금액 ┃
┃임대료 ├──┼────┼────────┼──┼─────┨
┃ │ │ │ │ │ ┃
┃ ├──┼────┼────────┼──┼─────┨
┃ │ │ │ │ │ ┃
┠──────┼──┼────┼────────┼──┼─────┨
┃수수료 │항목│단위 │단가 │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례용품 │품명│단위 │단가 │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의차량 │항목│단위 │단가 │수량│금액 ┃
┃ ├──┼────┼────────┼──┼─────┨
┃ │ │ │ │ │ ┃
┠──────┼──┼────┼────────┼──┼─────┨
┃기타 │항목│단위 │단가 │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염습비, 수시비 등), 장례용품(관, 수의 등), 기타(세트 가격, 식사, 제사음식, 음료, 조화 등) 등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연고 시신의 처리 현황에 대한 공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한 조회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정보시스템에의 공고(안 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도록 함.

나.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5조제5항ㆍ제6항 및 제20조의6 신설)
법인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또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명세서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신설]
법인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장례식장 영업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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