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대통령령 제28990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제8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제8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소득세ㆍ법인세 등에 대하여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