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99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 중 "관리"를 "총괄ㆍ조정 및 관리"로 한다.제10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11조제2항제5호 중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1. 법무부 ┌───────────┬──┬──────────┐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평가기간 │ ├───────────┼──┼──────────┤ │범죄예방정책국 1개 과 │6명 │2019년 5월 31일까지 │ └───────────┴──┴──────────┘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평가기간 │ ├─────────────────────┼──┼──────────┤ │1)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1개 과 │10명│2019년 2월 28일까지 │ ├─────────────────────┼──┼──────────┤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개 과 │9명 │2020년 2월 28일까지 │ ├─────────────────────┼──┼──────────┤ │3)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 1개 과 │20명│2018년 10월 10일까지│ ├─────────────────────┼──┼──────────┤ │4)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1개 과 │4명 │2020년 4월 30일까지 │ ├─────────────────────┼──┼──────────┤ │5)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1개 과 │2명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1개 과 │3명 │2019년 5월 31일까지 │ └─────────────────────┴──┴──────────┘ 나. 평가대상 정원 ┌─────────────────────┬──┬──────────┐ │업무 │정원│평가기간 │ ├─────────────────────┼──┼──────────┤ │1)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38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2) 체류외국인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 │90명│2020년 12월 31일까지│ │입국ㆍ외국인사무소) │ │ │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분장하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선도 분야 및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로 나누면서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검찰국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부 교정본부 1개 과(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1개 과(분류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